트럭은 화물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트럭 개조, 특히 2014년 이후 생산된 트럭은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딩 트럭”이 2014년 이후 생산된 트럭의 과적 금지에 대한 중요한 규정을 명확히 설명하여 합법적인 트럭 운행과 교통 안전을 보장하도록 돕겠습니다.
트럭 개조: 법적 틀과 금지 사항
국토교통부령 제85/2014/TT-BGTVT호 및 통합 문서 41/VBHN-BGTVT에 따르면 자동차 개조는 자동차 시스템, 어셈블리의 일부 또는 전체의 구조, 모양, 배열, 작동 원리, 파라미터, 기술적 특성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시스템, 어셈블리를 동일한 유형의 다른 시스템, 어셈블리(동일한 부품 번호)로 교체하는 것은 개조가 아닙니다. 그러나 특히 트럭 적재함 크기와 관련된 트럭 개조에 대한 많은 금지 규정이 있으며, 이는 2014년 이후 생산된 트럭의 과적 금지로 이어집니다.
2014년 이후 생산된 트럭: 크기 개조 제한
국토교통부령 제85/2014/TT-BGTVT호 및 이후 수정, 보완된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에 2014년 이후 생산된 트럭의 과적 금지가 발생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트럭 적재함 내부 크기, 탱크 부피 증가 금지: 이는 허용 하중과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재함 크기를 임의로 늘리면 과적의 원인이 되어 운전자와 다른 교통 참여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차량 길이 증가 금지: 특수 차량으로 개조하거나 승객 운송 차량의 전면, 후면 패널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차량 길이 증가는 운전 능력, 회전 반경에 영향을 미쳐 도시 지역에서 이동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 축간 거리 변경 금지: 특수 차량, 트랙터로 개조하는 경우, 원래 차량으로 개조할 때 축간 거리를 단축하는 경우, 전체 길이, 덤프 트럭 적재함 크기, 탱크 차량을 줄이기 위해 개조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국토교통부령 제42/2014/TT-BGTVT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허용 중량 및 기타 규정
크기 외에도 2014년 이후 생산된 트럭의 허용 중량도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교통 참여 허용 총 중량은 설계에 따른 총 중량과 도로 및 교량 하중에 대한 규정에 따른 교통 참여 허용 총 중량의 최소값보다 클 수 없습니다.
- 교통 참여 허용 적재 중량은 원래 차량의 설계에 따른 적재 중량보다 클 수 없습니다.
또한 서스펜션, 브레이크, 스티어링 시스템 개조, 중고 시스템, 어셈블리 사용 등과 관련된 많은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통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
트럭 개조, 특히 2014년 이후 생산된 트럭의 과적 금지 규정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규정을 준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운송 요구 사항에 맞는 트럭 선택 및 자세한 규정 상담은 미딩 트럭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