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트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차주분들이 표지 부착 및 운행 기록 장치 설치 규정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본 글에서는 가정용 트럭에 대한 법규를 자세히 설명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가정용 트럭, 표지를 부착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가정용 트럭도 사업용 차량처럼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정용 트럭은 표지를 부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령 제10호 제36조 5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상운송 차량이 아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국토교통부령 제86호/2014/ND-CP)에게 발급된 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및 표지는 효력이 상실된다. 해당 사업자 및 차량은 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및 표지 발급 대상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령 제86호/2014/ND-CP 제3조 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비유상운송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로서, 사업자가 생산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 소비까지의 과정 중 운송 단계를 수행하는 동시에 최소 하나의 다른 단계를 수행하고,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매출을 통해 운송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용 트럭은 가정용 물품 운송에 사용되며 비유상운송 형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령 제10호/2020/ND-CP에 따라 가정용 트럭은 표지를 부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용 트럭 운행 기록 장치 관련 규정
그렇다면 가정용 트럭에도 운행 기록 장치를 설치해야 할까요?
국토교통부령 제10호/2020/ND-CP 제3조 1항 및 2항에 따르면:
- 운송사업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협동조합, 개인사업자.
- 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이윤을 목적으로 도로에서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운송 활동의 주요 단계(직접 차량 운영, 운전 또는 운송 요금 결정) 중 최소 하나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0호/2020/ND-CP 제12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및 셔틀 차량은 운행 기록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운행 기록 장치 설치는 운송사업 등록 및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가정용 트럭은 운송사업 대상이 아니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족의 운송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가정용 트럭은 운행 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요약하자면, 가정용 트럭은 가정의 필요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운송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정용 트럭은 표지를 부착할 필요가 없으며 운행 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운행 과정을 기록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사고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