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트럭 적재 금지에 대한 규정은 많은 차주와 기업이 관심을 갖는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교통법규 변경으로 교통 참여 시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대도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Xe Tải Mỹ Đình의 전문가가 이 글을 통해 이 문제를 명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최신 규정에 따르면, 일부 픽업트럭 및 밴은 적재 중량이 950kg 이상인 경우 트럭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하노이 및 호치민과 같은 대도시의 도심 지역에서 운행 금지 시간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적재 중량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픽업트럭이 트럭으로 간주되는 모습, 규정 설명 이미지
픽업트럭 적재 금지 식별: 교통 경찰과 차주 모두에게 어려움
이 새로운 규정은 차량 분류에 어려움을 야기하며, 심지어 교통 경찰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픽업트럭을 승용차로 간주해야 할지 트럭으로 간주해야 할지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동일한 차종, 심지어 동일한 디자인이라도 기술 사양, 특히 허용 적재 중량의 차이가 차량의 적재 금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포드 레인저입니다. 2015년 태국에서 생산된 XLS 버전은 허용 화물 적재량이 957kg으로 950kg을 초과하여 트럭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차종의 2016년 XLS 버전은 적재 중량이 827kg에 불과하여 승용차로 간주되어 적재 중량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2013년 포드 레인저 XLS 버전은 적재 중량이 991kg에 달해 도심 지역에서 적재 금지 픽업트럭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도시에서 적재 금지될 수 있는 포드 레인저 픽업트럭, 포드 레인저 예시
밴 및 소형 트럭: 우위 변화
픽업트럭이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반면, 기아 모닝 밴, 쉐보레 스파크 밴과 같은 소형 밴이나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3인승 또는 6인승)와 같은 대형 밴은 대부분 허용 적재 중량이 950kg 미만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여전히 승용차로 간주되어 도심 진입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이는 스즈키 캐리, 윈도우 밴, 블라인드 밴과 같은 소형 트럭에 예상치 못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반대로 1.25톤 이상의 경트럭은 이전만큼 선호되지 않습니다. JAC (1.29톤 및 1.49톤), 타코 기아, 현대 포터 또는 VEAM VPT950과 같은 차량은 시간별로 공식적으로 도심 진입이 금지되어 도시에서 승용차처럼 “자유로운” 통행의 이점을 잃게 됩니다.
결론
픽업트럭 적재 금지에 대한 규정은 베트남, 특히 대도시에서 픽업트럭 사용에 많은 변화와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차주는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고 차량의 기술 사양을 꼼꼼히 확인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교통 위반을 피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시장의 다른 차량 부문에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