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화물을 적재할 때는 교통 안전을 위해 높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운송부 회람 46/2015/TT-BGTVT 및 회람 35/2023/TT-BGTVT에 따른 화물차 적재 높이 규정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덮개가 있는 윙바디 화물차의 화물 적재 높이
교통운송부 회람 46/2015/TT-BGTVT 18조 1항에 따르면 덮개가 있는 윙바디 화물차의 허용 화물 적재 높이는 화물칸 범위 내의 제한 높이입니다. 이 제한은 제조업체의 설계 또는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개조 설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덮개가 있는 윙바디 화물차가 화물을 운송하는 모습
다시 말해, 차량 소유자는 화물칸 높이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면 차량 이동 시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물 낙하로 인해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덮개가 없는 윙바디 화물차의 화물 적재 높이
덮개가 없는 윙바디 화물차의 경우 규정이 더 복잡합니다. 교통운송부 회람 46/2015/TT-BGTVT 18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차량에 적재된 화물이 화물칸 높이(제조업체 설계 또는 승인된 개조 설계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묶고, 받치고, 끼워야 합니다.
- 화물 적재 높이는 도로면 가장 높은 지점부터 측정하여 다음 규정 제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5톤 이상 화물차: 최대 높이 4.2m
- 2.5톤 이상 5톤 미만 화물차: 최대 높이 3.5m
- 2.5톤 미만 화물차: 최대 높이 2.8m
톤수에 따른 분류는 화물차 적재 높이에 대한 규정이 운송 능력과 교통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물차가 클수록, 톤수가 높을수록 화물 적재 높이 제한이 완화되지만 여전히 허용 안전 범위 내에 있습니다.
컨테이너 차량의 화물 적재 높이
교통운송부 회람 46/2015/TT-BGTVT 18조 3항(회람 35/2023/TT-BGTVT 2조 2항에 의해 수정됨)에 따르면 특수 목적 차량 및 컨테이너 차량의 화물 적재 높이는 도로면 가장 높은 지점부터 측정하여 4.35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특수 목적 차량과 컨테이너 차량 모두에 적용되어 대형 차량의 화물 적재 높이 관리에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결론
화물차 적재 높이에 대한 규정은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것은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위반 시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과 공동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통에 참여하기 전에 항상 화물 크기와 허용 적재 높이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