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 트럭 운전사, 경찰 폭행 혐의 체포

꽝남의 한 트럭 운전사가 다낭에서 교통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은 12월 22일 오후 2시경, 하반멘(50세, 꽝남성 퀘손현 퀘퐁면) 씨가 16톤, 길이 9m, 폭 2.5m의 트럭을 운전하여 호이안 – 다낭 방향으로 디엔옥 동, DT 603B 도로를 주행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이 도로는 5톤 이상 트럭의 통행이 금지된 해안 도로입니다.

정차 요구에 도주한 트럭 운전사

디엔반시 공안 교통 경찰이 검문을 위해 정차 명령을 내렸지만, 멘 씨는 이에 불응하고 속도를 높여 도주했습니다. 멘 씨는 차선을 변경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했고, 심지어 앞을 가로막혔을 때도 후진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트럭 운전사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길을 양보하기 위해 멈춰서야 했고,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1km 이상 추격한 끝에 다낭시 응우한선구 호아하이 동, 쯔엉사 도로에서야 차량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결과

검문 결과, 멘 씨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금지된 도로 운전, 교통 통제관의 정지 명령 불이행, 무면허 운전 등의 위반 사항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차량 또한 압수되었습니다.

공안 기관에서 멘 씨는 자신의 위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디엔반시 공안 수사국은 형법 제330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멘 씨를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럭 운전사의 교통 경찰 폭행 사건은 일부 운전자의 교통 법규 준수 의식에 대한 경종을 다시 한번 울리고 있습니다. 교통 경찰의 정지 명령 불이행,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교통 안전 질서를 해치고 사회에 피해를 주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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