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라오스 운송로에서 라오스 번호판 트럭이 우위를 점하면서 국내 운송 기업에 여러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베트남에서 화물 운송을 위해 라오스 번호판 트럭을 구매하는 것의 장점, 문제점 및 법적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라오스 번호판 트럭: 적재량 우위
라오스 번호판 트럭, 특히 26-28륜, 2량 트레일러는 통관 후 베트남 도로에서 운행 시 70톤 내외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교통운송부 통지 46/2015/TT-BGTVT에 따르면 국내 트럭은 총 축 수가 6.5m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48톤까지만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재량 차이는 라오스 번호판 트럭에 상당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여 화물 운송 효율성을 높이고 운송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베트남 운송 기업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기업은 경쟁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베트남-라오스 간 운송 사업에 참여할 때 베트남 번호판 트럭의 사업 효율성은 라오스 번호판 트럭에 비해 상당히 낮아질 것입니다.
격차의 원인
이러한 격차는 2010년 베트남과 라오스 간에 체결된 의정서에서 비롯됩니다. 이 의정서는 양국 국경을 통과하는 도로 차량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협정 제4조에는 “상대방 영토에서 활동하는 차량은 해당 당사국의 도로 교통 운송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규정은 철저히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오스 번호판 트럭은 베트남 규정보다 더 많은 적재량을 허용받아 경쟁의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문제점 및 해결 과제
또 다른 문제점은 라오스 당국이 베트남 번호판의 빈 트럭이 영토를 통과하여 화물을 싣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품목은 베트남 번호판 트럭으로 운송되지만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화물은 싣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차주가 베트남인이고 라오스 번호판 차량에 투자한 경우에는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대부분 동일한 베트남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운송업체 간에 불공정 경쟁이 있는 것일까요?
적재량 통제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응에안성 운송 협회에 따르면 베트남 “빈 트럭”의 라오스 진입 금지는 규정 위반입니다. 현재 베트남인이 투자한 라오스 번호판 트랙터의 수는 거의 1,000대에 달하며, 주로 응에안 및 하띤성에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인이 라오스 번호판 차량 구매에 투자할 때 세수 손실 및 자금 흐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해결 방안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정서 시행에 있어 양국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차량 적재량 통제를 강화하고 위반 사례를 엄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내 운송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커니즘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응에안성 운송 협회는 국내 운송 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라오스 번호판 트럭 구매는 이점과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