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통행 금지 표지판은 도로 교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5톤 트럭 통행 금지 표지판과 3.5톤 초과 트럭 통행 금지 표지판을 혼동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상남도 내 5톤 트럭 통행 금지 구간과 관련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트럭 통행 금지 표지판이란?
규정 41:2019에 따르면 P.106b 표지판은 화물 자동차 통행 금지 표지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106a 표지판: 모든 종류의 화물 자동차, 트랙터 및 특수 작업 차량의 통행을 금지합니다(긴급 차량 제외). 화물 자동차는 1,500kg 이상의 적재 중량을 가진 차량으로 정의됩니다. 적재 중량은 차량 자체 무게를 제외한 화물, 사람, 물건의 총 무게입니다.
모든 종류의 화물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P106a 표지판
- P.106b 표지판: 2.5톤 초과 적재 중량을 가진 화물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 P.106c 표지판: 위험물 운송 차량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5톤 및 3.5톤 트럭은 P.106a 및 P.106b 표지판이 있는 구간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과 화물의 총 중량이 2.5톤을 초과하더라도 적재 중량이 2.5톤 미만인 경우 해당 구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무게가 3톤이지만 화물과 사람의 무게가 2톤인 트럭은 P.106b 표지판이 있는 도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P.106a 및 P.106b 트럭 통행 금지 표지판 구분
- P.106a 표지판: 원형, 빨간색 테두리, 흰색 배경이며,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고 흰색 배경 중앙에 화물 자동차 그림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주로 다리가 약하거나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해 일부 도시 도로에 설치됩니다. 또한 좁은 도로 구간에도 설치됩니다.
트럭 통행 금지 표지판 종류 구분
- P.106b 표지판: 원형, 빨간색 테두리, 흰색 배경이며,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배경 중앙에는 검은색 화물 자동차 그림과 함께 트럭 적재함에 숫자와 글자 기호(2,5T = 2.5톤 또는 5T = 5톤 등)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주로 오래되었거나 노후화된 교량 또는 하수도에 설치됩니다.
창원시 – 경상남도 내 트럭 통행 금지 도로
경상남도 창원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간에 5톤 이상 트럭의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일부 구간
- 진해구 해안도로 일부 구간
- 성산구 대방동 일부 구간
참고: 이 정보는 수집된 정보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내 5톤 트럭 통행 금지 구간에 대한 최신 정보는 경상남도의 최신 규정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