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트럭 취득세 완벽 가이드: A부터 Z까지!

트럭 소유자이거나 캘리포니아에서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차량 취득세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거래 시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미딘 트럭 전문가가 제공하는 이 글은 캘리포니아의 트럭 취득세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여 법규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돕습니다.

트럭 취득세란 무엇이며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판매세와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트럭을 구매하여 사용하지만 구매 시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주 외부 판매자로부터 구매: 캘리포니아 외부의 딜러 또는 개인으로부터 트럭을 구매하여 이곳에서 사용하는 경우.
  • 개인 거래: 딜러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트럭을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가 주 내부에 있든 외부에 있든).
  • 주 외부 인도: 캘리포니아 딜러로부터 트럭을 구매하더라도 차량 인도가 주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면제 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트럭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등록 시 차량 관리국(DMV)에 이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DMV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트럭을 구매한 경우 CDTFA(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CDTFA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주택에 대한 세금 신고서 제출 또는 면제 요청” 옵션을 선택하여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트럭 취득세 납부 기한은 차량 구매 월 다음 달 말일 또는 그 이전입니다. 이 기한 이후에는 벌금과 이자가 부과됩니다.

트럭 취득세액 결정 방법

트럭 취득세율은 판매세율과 완전히 동일하며 차량 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해당 주소의 현재 세율을 확인하려면 CDTFA 웹 사이트의 “판매 및 취득세율 찾기” 섹션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웹 사이트는 또한 캘리포니아의 도시 및 카운티의 현재 및 이전 세율 목록을 제공합니다.

트럭 구매 시 과세 대상 금액 계산

트럭 총 구매 가격은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이 구매 가격에는 현금, 수표, 대리 지불, 대출 또는 부채 인수, 해당 트럭에 대한 대가로 거래, 양도 또는 교환된 자산 또는 서비스의 공정한 시장 가치와 같은 모든 형태의 지불이 포함됩니다.

예시:

  • 예시 1: 친구가 더 이상 지불할 수 없는 트럭 할부금을 대신 지불합니다. 그 대가로 친구는 트럭 소유권을 양도합니다. 채무를 인수한 시점의 대출 잔액과 추가로 지불한 현금(있는 경우)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예시 2: 5,000달러에 트럭을 구매합니다. 지불 시 3,000달러 상당의 현재 트럭을 교환하고 현금으로 2,0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합니다. 취득세는 전체 구매 가격인 5,000달러에 대해 부과됩니다.
  • 예시 3: 현금 없이 트럭을 다른 사람과 교환합니다. 교환하는 트럭의 현재 시장 가치는 5,000달러입니다. 이 가치는 새로운 트럭의 구매 가격으로 간주되며 이 금액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예시 4: 지인으로부터 트럭을 구매합니다. 판매자는 귀하가 페인트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트럭과 주택 페인트 서비스를 교환하자고 제안합니다. 귀하의 주택 페인트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5,000달러입니다. 귀하는 이에 동의합니다. 귀하는 제공한 서비스 가치, 즉 5,000달러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트럭 구매 시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 공제

트럭을 구매할 때 다른 주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캘리포니아 취득세에서 해당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주에 판매세 또는 취득세로 1,500달러를 납부했고 캘리포니아에서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2,000달러인 경우 캘리포니아에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500달러가 됩니다.

DMV에서 부정확하게 납부한 세금 처리

DMV에서 부정확한 취득세 금액이 부과되어 납부했다고 생각되면 CDTFA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부정확한 세금은 잘못된 세율 계산 또는 잘못된 구매 가격에 대한 세금 부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CDTFA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DMV/FTB에 납부한 세금 환급 요청” 옵션을 선택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CDTFA-101-DMV 양식을 작성하여 양식에 기재된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DMV에 트럭 구매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취득세를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CDTFA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주택에 대한 세금 신고서 제출 또는 면제 요청” 옵션을 선택하여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리스한 트럭 재구매

리스 계약 종료 시 리스한 트럭을 재구매하는 경우(리스 차량 구매) 이 구매 거래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딜러가 리스 차량 구매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은행 또는 리스 회사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량 등록 시 DMV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제3자에게 트럭을 판매하고 리스 회사로부터 소유권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새로운 구매자에게 소유권과 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이 리스 차량 구매는 재판매를 위한 판매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재판매하기 전에 개인적인 용도로 트럭을 사용하거나 재판매 대신 차량을 선물로 주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트럭 취득세 면제 또는 예외

트럭 구매 거래가 면제되거나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DMV는 세금 없이 차량 등록을 허용하기 전에 CDTFA로부터 취득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완납 증명서(CDTFA-111)를 신청하려면 CDTFA 온라인 서비스에서 “DMV/HCD 등록을 위한 취득세 완납 증명서 요청”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또는 CDTFA-106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CDTFA 지역 사무소 또는 새크라멘토의 소비자 취득세 부서로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럭 취득세가 면제되는 몇 가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트럭 선물

트럭을 선물로 받은 경우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물로 간주되려면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완전히 무료로 선물해야 하며 수령인은 트럭에 대한 대가로 어떤 돈, 자산, 서비스 또는 부채도 지불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제 요청을 입증하려면 차량 선물 확인에 대한 이전 소유자의 서명된 진술서와 차량 소유권 증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가족 거래

자격을 갖춘 가족 구성원(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배우자, 형제자매(둘 다 미성년자인 경우))으로부터 트럭을 구매하고 판매자가 차량 판매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차량 소유권 증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전

비자발적 소유권 이전 절차(예: 법원 명령, 상속, 채무 회수)로 인해 트럭을 받은 경우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공식 법적 문서와 차량 소유권 증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군인

현역 군인의 경우, 공식 전근으로 인해 트럭이 캘리포니아로 반입된 경우 전근 명령을 받기 전에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차량을 구매하고 받은 경우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근 명령, 판매 계약 및 차량 소유권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지 않음

트럭을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경우 구매 거래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럭이 구매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로 반입되고 특정 조건(예: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구매, 첫 12개월 동안 캘리포니아에 등록)을 충족하는 경우 여전히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제를 증명하려면 판매 계약, 주 외부 인도 확인, 주 외부 차량 등록, 차량 보험, 주 외부 차량 사용 비용 영수증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간 또는 국제 상업 활동

주간 또는 국제 상업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트럭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려면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차량을 인도 및 처음 사용한 것을 확인하는 서류와 차량이 캘리포니아로 반입된 후 첫 6개월 동안 주간/국제 상업 활동에서 대부분의 거리를 운행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업용 트럭의 경우 “처음으로 제대로 사용”했다는 것은 차량이 처음으로 상품을 운송했을 때입니다.

주간 또는 국제 상업 활동에만 사용되는 트럭 및 트레일러에 대한 판매세 및 취득세 면제 요건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Assembly Bill 321에 따라 주간 또는 국제 상업 활동에 사용되는 트럭 및 트레일러에 대한 세금 면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미국 원주민이 거주 구역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

자신만의 거주 구역에 거주하는 미국 원주민은 트럭 구매가 거주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차량이 해당 지역에서 인도되며, 처음 12개월 동안 주로 거주 구역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매 송장, 차량 소유권 증명서 및 거주 구역 거주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농업 장비

농산물 생산 및 수확에만 사용하기 위해 트럭을 구매하는 경우 세금의 일부(주 세금 부분)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트럭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구매해야 하고, 농업 목적으로 100% 사용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농업 장비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록 F가 있는 소득세 신고서, 농업 차량 등록증, 판매 송장 및 차량 소유권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

캘리포니아에서 트럭의 유일한 목적이 주 외부로 반출된 후 주 외부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고 캘리포니아에 차량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일반적으로 개인(딜러가 아닌)과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다른 주에 대한 취득세 확인

캘리포니아에서 이사하여 다른 주에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에 세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CDTFA는 이 확인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DTFA 서비스에서 “판매 및 취득세 납부 확인” 옵션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트럭 취득세는 캘리포니아 세금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규정, 적용 사례 및 면제를 명확히 이해하면 법률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CDTFA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여 캘리포니아에서 트럭을 소유할 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십시오. 미딘 트럭은 이 글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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