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내 픽업트럭 통행 금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현행 법규를 분석하여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시내 픽업트럭 통행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호치민시 내 픽업트럭 통행이 금지되나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픽업트럭 정의
결정 23/2018/QĐ-UBND에 첨부된 규정 제2조 3항에 따르면, 픽업트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픽업트럭: 차체에 화물칸이 연결되어 있고, 도로 교통 수단의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검사 인증서에 따라 결정된 허용 운송 중량이 1,500kg 미만이며, 좌석이 5개 이하인 차량.
따라서 픽업트럭은 차체와 일체형 화물칸을 가지고, 운송 중량이 1,500kg 미만이며, 최대 5개의 좌석을 가진 차량입니다.
호치민시 내 픽업트럭 통행 제한이 있나요?
결정 23/2018/QĐ-UBND는 23/2019/QĐ-UBND 제2조 1항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교통 체증을 줄이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호치민시 내부 지역에서의 화물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 23/2018/QĐ-UBND 제1조 2항 d호 (결정 23/2019/QĐ-UBND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됨)에서는 픽업트럭을 내부 지역 통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무 수행 중인 군용 차량, 경찰차, 소방차.
- 임무 수행 중인 교통 운송 감사관 차량.
- 장례차.
- 픽업트럭.
- 허용 운송 중량이 950kg 미만인 밴.
픽업트럭 화물 적재 높이 규정
통지서 46/2015/TT-BGTVT 제18조 2항은 트럭 화물 적재 높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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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개가 있는 개방형 트럭: 허용되는 화물 적재 높이는 제조업체의 설계 또는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개조 설계에 따른 차량 칸의 제한 높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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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개가 없는 개방형 트럭: 차량 칸의 높이를 초과하는 화물은 안전을 위해 단단히 묶고, 고정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화물 적재 높이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운송 화물 중량이 5톤 이상인 차량의 경우 4.2미터.
- 운송 화물 중량이 2.5톤에서 5톤 미만인 차량의 경우 3.5미터.
- 운송 화물 중량이 2.5톤 미만인 차량의 경우 2.8미터.
결론
현행 규정에 따르면, 픽업트럭은 호치민시 내부 지역 통행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차량 소유자는 교통 안전을 위해 화물 적재 높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면 처벌을 피하고 문명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호치민 시내 도로의 교통 체증
호치민시를 운행하는 픽업트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