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교통운송부 통 circular 54/2019/TT-BGTVT는 픽업트럭 분류 방식을 변경하여 도심 통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차주들이 픽업트럭이 화물차로 간주되어 통행 제한을 받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픽업트럭 등록증과 하중 규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픽업트럭 승용차 간주 규정
픽업트럭 및 기존 하중 규정
이전 QC 41/2016에 따르면, 픽업트럭은 차체 일체형 화물칸 구조, 적재 중량 1.5톤 미만, 최대 5인승인 경우 승용차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중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픽업트럭은 하중 금지 시간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도심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픽업트럭이 가정 및 기업용 차량으로 널리 보급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른 픽업트럭 등록증 변경
2020년 7월 1일부터 QC 41/2019는 픽업트럭 및 밴형 화물차의 허용 통행 적재 중량이 950kg 미만인 경우에만 승용차로 간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포드 레인저 2013년식 및 2015년식과 같이 적재 중량이 950kg을 초과하는 많은 픽업트럭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화물차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이러한 차량은 하중 금지 시간대에 도심 통행이 제한됩니다.
포드 레인저 2015년식 및 2016년식 등록증
적재 중량 초과 픽업트럭 등록증 해결 방안
“법망을 피하고” 픽업트럭의 원활한 통행을 돕기 위해 차주는 적재 중량을 950kg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로우 톤 커버 또는 하이 톤 커버(약 50kg)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픽업트럭 등록증이 승용차 규정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중 감량 전후의 포드 레인저
픽업트럭 하중 감량 패키지 서비스
현재 4백만~6백만 동의 비용으로 픽업트럭 하중 감량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차주는 픽업트럭 튜닝 전문점에서 로우 톤 커버 또는 하이 톤 커버를 설치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구조 변경, 검사, 등록증 변경 절차를 지원받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결론
픽업트럭 등록증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차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톤 커버 추가 장착 및 하중 감량 패키지 서비스를 통해 도심 통행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차주는 규정을 자세히 숙지하고 벌금 부과를 피하고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해결책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