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일부터 도로 표지판에 대한 국가 기술 표준 QCVN 41:2019/BGTVT가 공식적으로 발효되어 QCVN 41:2016을 대체했습니다. 새로운 표준의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 중 하나는 41번 표준에 따른 트럭 금지 표지판과 1.5톤 미만 트럭의 분류와 관련됩니다. 이는 도로를 통행하는 많은 유형의 트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트럭 금지 표지판 이미지
1.5톤 미만 트럭은 더 이상 승용차로 간주되지 않음
QCVN 41:2019에 따르면 1.5톤 미만 트럭은 더 이상 교통 조직에서 승용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표준에서는 승용차를 도로 차량의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검사 인증서에 따라 결정되는 자동차로 정의하며, 운전자를 포함하여 9인 이하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픽업 트럭(픽업차), 밴 트럭은 운송 허용량이 950kg 미만이고, 삼륜차는 자체 중량이 400kg 이상인 경우에만 승용차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트럭은 트랙터, 트레일러, 픽업 트럭, 밴 트럭 등 운송 허용량이 950kg 이상인 모든 차량을 포함하여 주로 상품을 운송하도록 설계 및 장착된 자동차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1.5톤 미만 트럭과 1.5톤 미만 픽업 트럭이 모두 승용차로 간주되었던 QCVN 41:2016과 다릅니다. 이러한 변경은 하노이 및 호치민시와 같은 대도시의 혼잡한 교통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41번 표준에 따른 트럭 금지 표지판의 영향
1.5톤 미만 트럭이 더 이상 승용차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은 41번 표준에 따른 트럭 금지 표지판(P.106a 표지판) 및 트럭에 대한 기타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 승용차 전용 차선에 진입할 수 없음: 1.5톤 미만 트럭 운전자는 표지판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규정된 차선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시내 통행 제한: 대도시는 일반적으로 시간별, 노선별로 트럭의 시내 통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5톤 미만 트럭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트럭 금지 표지판 준수: P.106a 표지판은 모든 유형의 트럭(1.5톤 미만 트럭 포함)이 규정된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트럭 금지 표지판 위반 시 벌금
정부령 100/2019/NĐ-CP에 따르면 트럭 금지 표지판 및 차선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차선 진입 (차선 위반): 3백만 ~ 5백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 면허가 1 ~ 3개월 동안 정지됩니다. 교통 사고를 유발한 경우 1천만 ~ 1천 2백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 면허가 2 ~ 4개월 동안 정지됩니다.
- 차량 금지 표지판이 있는 도로 진입: 1백만 ~ 2백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 면허가 1 ~ 3개월 동안 정지됩니다.
결론
41번 표준에 따른 트럭 금지 표지판 및 새로운 트럭 분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규정을 준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 체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안전 운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