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면허로 트럭 운전이 가능할까요? 취득 조건은?

D면허로 트럭을 운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질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법규를 바탕으로 이 궁금증을 해결하고 D면허 취득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등급에 관한 교통부령 12/2017/TT-BGTVT의 16조 9항에 따르면 D면허 소지자는 B1, B2 및 C면허에 규정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석을 포함하여 10인승에서 30인승까지의 승용차.
  • 설계 총중량이 3,500kg 미만인 특수 트럭을 포함한 트럭 (B1, B2).
  • 설계 총중량이 3,500kg 이상인 특수 트럭 및 특수 차량을 포함한 트럭 (C).
  • 설계 총중량이 3,500kg 미만인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 (B2).
  • 설계 총중량이 3,500kg 이상인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 (C).
  • 장애인용 자동차 (B1).

따라서 D면허 소지자는 트럭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의 총중량은 D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B2 또는 C 등급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D면허로 설계 총중량이 3,500kg 미만 및 이상의 트럭을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

D면허증 견본 이미지D면허증 견본 이미지

D면허 취득 조건

D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 조건:

  • 보건부와 교통부 공동 회람 24/2015/TTLT-BYT-BGTVT에 첨부된 자동차 운전자 건강 기준표 부록 I에 명시된 질병이 없어야 합니다.

학력 및 연령 조건:

  • 중학교 졸업 이상 (교통부령 12/2017/TT-BGTVT 7조 4항).
  • 만 24세 이상 (도로교통법 2008 60조 1항 d호).

운전 경력 조건:

  • B2 면허 소지자: 5년 이상의 운전 경력과 100,000km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 (교통부령 38/2019/TT-BGTVT 1조 5항에 의해 보충된 교통부령 12/2017/TT-BGTVT 7조 3항 d호).
  • C 면허 소지자: 3년 이상의 운전 경력과 50,000km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 (교통부령 38/2019/TT-BGTVT 1조 5항에 의해 보충된 교통부령 12/2017/TT-BGTVT 7조 3항 c호).

참고: 무사고 운전 경력은 도로 교통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 결정을 이행 완료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있는 경우).

D면허 유효 기간

교통부령 12/2017/TT-BGTVT 17조에 따르면 D면허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결론

D면허를 통해 3,500kg 미만 및 이상의 트럭을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면허를 취득하려면 건강, 학력, 연령 및 무사고 운전 경력에 대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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