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4년 9월 10일자 시행령 86/2014/NĐ-CP 운송 사업용 차량의 차량표지 부착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설계 하중 3.5톤 미만인 모든 유형의 트럭은 의무적으로 차량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2018년부터 설계 하중과 관계없이 모든 트럭이 차량표지를 부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차량표지 스티커는 차량 운행 시 앞 유리 또는 운전석 문 바깥쪽에 부착해야 합니다.
alt text: 트럭 차량표지 견본
2018년 차량표지 미부착 시 트럭 벌금 수준
차량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트럭 운전자는 300만~500만 동의 벌금과 1~3개월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차량 소유주 또한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개인은 400만~600만 동, 법인은 800만~1200만 동입니다.
2018년 트럭 차량표지 발급 절차
2018년 트럭 차량표지 발급 절차는 3단계로 구성됩니다.
- 표준 규격에 맞는 운행 기록 장치(블랙박스) 설치.
- 운송 사업 유형에 따른 차량 검사.
- 교통 운송국에서 트럭 차량표지 발급 신청.
2018년 트럭 차량표지 발급 신청 절차
2018년 트럭 차량표지 발급 신청 시 다음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차량표지 발급 신청서: 교통운송부 시행규칙 63/2015/TT-BGTVT 부록 24에 규정된 양식에 따름.
- 원본 대조필 사본 또는 공증된 사본: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검사 인증서, 차량 등록증, 금융 임대 또는 자산 임대 계약서(기관/개인과의 차량 임대 계약), 회원과 협동조합 간의 서비스 계약서(차량이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협동조합 소유가 아닌 경우). 타 지방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서류 접수 교통 운송국은 차량 등록 지방 교통 운송국으로부터 차량 상태 확인에 대한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 운행 기록 장치 접속을 위한 웹사이트 명칭,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제공.
차량표지 발급 신청 서류는 회사의 본사 또는 지사가 위치한 교통 운송국에 제출합니다.
결론
2018년부터 3.5톤 미만 트럭에 대한 차량표지 발급은 운송 활동을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한 의무 규정입니다.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는 벌금 처분을 피하기 위해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