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에 따라 많은 픽업트럭 소유주들은 여전히 차량이 출퇴근 시간 통행 금지 대상인지 궁금해합니다. 특히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교통운송부(BGTVT) 통달 54/2019/TT-BGTVT로 인해 차량 분류 방식이 변경되면서 픽업트럭의 시간 및 차선 규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Xe Tải Mỹ Đình의 본 기사에서는 픽업트럭 출퇴근 시간 통행 금지 문제를 명확히 밝혀 법규를 숙지하고 불필요한 위반을 피하도록 돕겠습니다.
교통운송부 통달 54/2019/TT-BGTVT의 중요한 변경 사항
통달 54/2019/TT-BGTVT는 특히 픽업트럭과 밴 차량에 대한 차량 분류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는 통달 06/2016/TT-BGTVT에 따라 픽업트럭의 정의가 다소 광범위했으며 많은 경우 승용차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통달은 이러한 정의를 좁혀 950kg 이상의 적재 중량을 가진 많은 픽업트럭이 화물차로 분류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두 통달 간의 주요 차이점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통달 번호 54/2019/TT-BGTVT | 통달 번호 06/2016/BGTV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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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자동차 검사 증명서 및 도로 차량 안전 및 환경 보호에 따라 식별되는 차량. 운전자를 포함하여 9인승을 초과하지 않는 승용차 | 승용차: 승용차 또는 소형차라고도 불리는 승용차는 자동차 검사 증명서 및 도로 차량 안전 및 환경 보호에 따라 식별되는 자동차입니다. 운전자를 포함하여 9인승을 초과하지 않거나 허용된 적재 중량이 1500kg 미만인 화물을 운반하는 승용차. 승용차에는 삼륜 오토바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지만 총 중량이 1500kg 미만인 차량 유형도 포함됩니다. |
픽업트럭: 밴형 화물차, 허용된 화물 적재량이 950kg 미만인 픽업트럭, 400kg을 초과하는 삼륜차는 승용차로 간주됩니다. | 픽업트럭: 픽업트럭은 차체와 일체형 화물칸 구조를 가지며, 자동차 검사 증명서 및 도로 차량 안전 및 환경 보호에 따라 결정되는 허용된 적재 중량이 1500kg 미만이고 5인승 이하인 차량은 승용차로 간주됩니다. |
화물차: 화물 자동차는 주로 화물 운송을 위해 구조 및 장비가 갖춰진 자동차로, 트랙터 트럭, 트레일러 트럭 및 밴형 화물차, 허용된 적재 중량이 950kg 이상인 픽업트럭과 같은 차량 유형을 포함합니다. | 화물차: 화물 자동차는 화물 또는 특수 장비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로, 자동차 검사 증명서 및 도로 차량 안전 및 환경 보호에 따라 허용된 적재 중량이 1500kg 이상입니다. |
따라서 핵심은 화물 적재 중량에 있습니다. 픽업트럭의 화물 적재 중량이 950kg 이상이면 화물차로 간주되어 화물차와 동일한 교통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포드 레인저(특정 연식 모델은 950kg 초과 가능)와 같이 인기 있는 일부 픽업트럭 모델이 대도시의 출퇴근 시간 통행 금지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통달 54/2019/TT-BGTVT에 따른 차량 분류 변경 사항
하노이 및 호치민시의 픽업트럭 출퇴근 시간 통행 금지 규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노이와 호치민시에서 픽업트럭은 출퇴근 시간 통행 금지 대상일까요? 대답은 ‘예, 통달 54에 따라 화물차로 간주되는 일부 픽업트럭의 경우’입니다.
하노이
하노이에서는 총중량 1.25톤 이상의 화물차가 출퇴근 시간에 도심 지역에서 운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 시간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전: 6시 00분 – 9시 00분
- 오후: 15시 00분 – 21시 00분
그러나 총중량 1.25톤 미만의 화물차는 이 시간대에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픽업트럭의 경우 화물차로 분류되고 총중량이 1.25톤 이상인 경우(일반적인 픽업트럭에서는 드물지만) 출퇴근 시간 통행이 금지됩니다. 대부분의 픽업트럭은 총중량이 1.25톤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하노이에서 출퇴근 시간 통행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차량 등록증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한 총중량과 차량 분류를 알아야 합니다.
호치민시
호치민시는 총중량 2.5톤 미만의 경화물차가 다음 시간대에 도심으로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오전: 6시 00분 – 9시 00분
- 오후: 16시 00분 – 20시 00분
따라서 통달 54에 따라 화물차로 간주되고 총중량이 2.5톤 미만인 픽업트럭은 호치민시에서 출퇴근 시간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는 도시에서 흔히 사용되는 많은 인기 픽업트럭 모델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달 54/2019/TT-BGTVT에 따른 통행 금지 시간 규제를 받는 픽업트럭
위반 시 제재 및 처벌
화물차(화물차로 분류된 픽업트럭 포함)에 대한 시간 및 차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령 100호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벌금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선 위반: 3백만~5백만 동의 벌금, 운전면허 1~3개월 정지.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벌금이 더 무거워집니다.
- 통행 금지 도로, 금지 구역 진입: 1백만~2백만 동의 벌금 및 운전면허 1~3개월 정지.
따라서 픽업트럭 소유주와 운전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통달 54/2019/TT-BGTVT는 차량 분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픽업트럭 출퇴근 시간 통행 금지 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픽업트럭이 출퇴근 시간 통행 금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차량 등록증에 기록된 화물 적재 중량 및 차량 분류 정보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 법규를 숙지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책임이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교통 참여를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