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ân loại xe bán tả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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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트럭은 승용차인가, 화물차인가? (ko_KR)

픽업트럭을 승용차로 볼 것인지, 화물차로 볼 것인지는 많은 사람들, 특히 차주와 운전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이는 차량 등록, 운행 및 해당 차량에 적용되는 교통 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규정에 따라 픽업트럭은 승용차로 간주될까요, 아니면 화물차로 간주될까요? 아래 미딘트럭의 글에서 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픽업트럭 분류픽업트럭 분류

도로 표지판에 관한 규정 41/2019/BGTVT에 따르면 픽업트럭은 허용된 화물 운반량에 따라 분류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허용된 화물 운반량이 950kg 미만인 픽업트럭은 승용차(자동차)로 간주됩니다. 즉,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 허용된 화물 운반량이 950kg 이상인 픽업트럭은 화물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속도 제한, 운영 시간, 통행 가능 노선 등 화물차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픽업트럭의 적재 중량이 1.5톤 미만인 경우 승용차로 간주했던 이전 규정 41/2016과는 다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변경으로 인해 많은 논쟁이 발생했으며 많은 차주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의 변경 및 영향

픽업트럭의 정의가 1.5톤에서 950kg으로 변경되면서 시판되는 많은 픽업트럭이 적재량을 가득 채우면 화물차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 통행 제한: 화물차로 간주되는 픽업트럭은 도시 내 통행 허용 시간 및 노선에 대한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위반 처벌: 픽업트럭 운전자가 화물차 통행 규정을 위반하면 행정 처벌을 받게 됩니다.

950kg 미만 픽업트럭: 여전히 승용차

그러나 현재 시판되는 대부분의 픽업트럭, 예를 들어 Gaz Van 3인승, Gaz Van 6인승, Tera V, Tera V6, Tera V8 등은 모두 적재 중량이 950kg 미만입니다. 따라서 이 차량들은 여전히 승용차로 간주되며 새로운 규정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결론

픽업트럭을 승용차로 볼 것인지, 화물차로 볼 것인지는 허용된 화물 운반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950kg 미만은 승용차, 950kg 초과는 화물차입니다. 이 규정은 교통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차주와 운전자는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미딘트럭은 고객 여러분께 운전하기 전에 차량의 기술 사양을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귀하의 필요에 맞는 트럭 및 픽업트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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