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통행료: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신 규정

2023년 90호 법령(Decree 90/2023/ND-CP)에 따라 도로 사용료 징수 수준, 징수 체계, 납부, 면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이 2024년 2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용 차량 통행료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기업이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통행료 부과 대상 및 징수 기준

도로 사용료는 등록 및 검사를 완료한 모든 육상 차량(자동차, 트랙터, 유사 차량 포함)에 적용됩니다.

도로 통행료 징수 기준은 차량 종류, 좌석 수/적재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도로 사용료 계산 및 납부 방법

요금 계산 시점:

  • 신규 등록 차량: 검사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계산됩니다.
  • 개조, 용도 변경 또는 소유권 이전 차량: 새로운 등록 증명서에 따른 변경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요금 납부 기간: 요금은 연간, 월간 또는 검사 주기에 따라 계산됩니다. 차량 소유자는 납부 기간에 따라 해당 요금 납부 스티커를 발급받게 됩니다.

검사 주기별 요금 납부

  • 검사 주기 ≤ 1년: 전체 검사 주기에 대한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검사 주기 > 1년: 연간(12개월) 또는 전체 검사 주기에 대한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부하는 경우, 만료 시 검사 기관에 방문하여 다음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

  • 검사 주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경우: 요금은 이전 납부 기간의 마지막 시점부터 다음 검사 주기 종료 시점까지 연속적으로 계산됩니다.
  • 이전 주기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전 주기와 현재 주기에 대한 요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검사 기관은 이전 주기에 대한 요금을 추징합니다.
  • 검사 주기보다 긴 기간 동안 요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납부가 허용되며 해당 스티커가 발급됩니다.
  • 차량이 몰수, 회수, 청산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차량 검사를 받아 운행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달력 연도별 요금 납부

기관, 단체, 기업이 달력 연도별로 요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 이전에 검사 기관에 통보하고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월별 요금 납부

기업이 납부해야 할 요금이 월 3천만 동 이상인 경우 월별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검사 기관에 통보하고 매월 1일 이전에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요금 영수증

요금을 징수할 때 징수 기관은 2020년 123호 법령(Decree 123/2020/ND-CP) 규정에 따라 요금 납부자에게 요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결론

2023년 90호 법령에 따른 사업용 차량 통행료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운송 기업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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