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트럭을 소유하고 있으며 스티커, 즉 차량 표지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5톤 트럭 스티커 효력일과 현행 규정에 따른 표지 발급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차량 표지 발급
트럭 표지에 대한 규정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법령 10/2020/ND-CP에 따라 운송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트럭은 운행 기록 장치를 설치하고 트럭 표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법령은 법령 86/2014/ND-CP를 대체하며 운송 활동 관리를 강화합니다. 표지 스티커 부착은 필수이며 구체적인 효력일이 있습니다.
5톤 트럭 스티커 효력일
5톤 트럭은 중량이 3.5톤에서 7톤 미만인 트럭 그룹에 속합니다. 규정에 따른 로드맵에 따르면 이 그룹에 속하는 트럭은 운행 기록 장치 설치 및 표지 발급을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티커 효력일은 이 날짜가 아닙니다. 효력일은 스티커 발급일로부터 계산되며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후에는 차주가 새로운 스티커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톤 트럭 표지 발급 절차
5톤 트럭 차주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명의 차량의 경우:
- 방법 1: 기업 명의로 표지 발급: 운송 사업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업종 코드 4933), 차량 등록증, 유효 기간이 남은 검사 증명서(“운송 사업” 및 “운행 기록 장치 설치” 표시), 운행 기록 장치 로그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 방법 2: 협동조합을 통해 표지 발급: 사업자 등록증, 차량 등록증, 유효 기간이 남은 검사 증명서(“운송 사업” 및 “운행 기록 장치 설치” 표시)가 필요합니다.
2. 개인 명의 차량의 경우:
- 방법 1: 차주 명의로 표지 발급: 회사/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송 사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방법 2: 협동조합을 통해 표지 발급: 신분증, 차량 등록증, 유효 기간이 남은 검사 증명서(“운송 사업” 및 “운행 기록 장치 설치” 표시)가 필요합니다.
- 방법 3: 운송 사업체를 통해 표지 발급: 차량 임대 계약서, 회사의 운송 사업 허가증, 차량 등록증, 유효 기간이 남은 검사 증명서(“운송 사업” 및 “운행 기록 장치 설치” 표시)가 필요합니다.
트럭 표지 발급
처리 기한
트럭 표지 발급 신청 서류 처리 기한은 일반적으로 적격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입니다. 개인 차량의 경우 협동조합을 통해 표지 발급을 신청하면 처리 기한이 3~5 영업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론
5톤 트럭 스티커 효력일과 표지 발급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차주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벌금을 피하고 원활한 운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자세한 상담 및 지원을 받으려면 관련 기관 또는 트럭 표지 발급 서비스 제공 업체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