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 트럭이 상품을 운송하는 모습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상품을 운반하는 모습
중고 트럭을 임대할 때 세금 및 수수료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법적, 재정적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 트럭 임대 시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트럭 구매 시 사용세
사용세는 캘리포니아에서 중고 트럭을 구매할 때 적용되며, 타 주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등록 시 DMV(자동차 관리국)에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DMV에 차량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CDTFA(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에 직접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림 2: DMV 차량 등록 양식 DMV 차량 등록 양식 견본
사용세율 및 과세 대상 금액
사용세율은 판매세율과 유사하며 차량 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CDTFA 웹사이트에서 해당 주소의 현재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수표, 자산 교환 등 모든 형태의 지불을 포함한 총 구매 가격이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그림 3: CDTFA 웹사이트에서 세율 검색 CDTFA 웹사이트에서 세율을 검색하는 화면
세금 면제 또는 공제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세가 면제되거나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 공제: 차량 구매 시 다른 주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 차량 재구매: 임대 차량을 재구매하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후 10일 이내에 제3자에게 차량을 재판매하는 경우, 이 거래는 재판매를 위한 판매로 간주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 증여: 무료로 차량을 증여받고 어떠한 금액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 가족 간 거래: 적격 가족 구성원(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배우자 등)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비자발적 양도: 법원 명령, 재산 정리 절차, 상속 등으로 차량을 받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군인: 현역 군인이 캘리포니아로 전출 명령을 받기 전에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차량을 구매하고 인도받은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 사용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 간 또는 대외 상업 활동: 주 간 또는 대외 상업 활동에 사용되는 차량은 사용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원주민이 거주 구역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경우: 거주 구역에 거주하는 미국 원주민은 사용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농업 장비: 농산물 생산 및 수확에만 사용되는 차량은 일부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림 4: 농업용 특수 트럭 농업에 사용되는 트럭의 모습
세금 납부 절차 및 면제 신청
CDTFA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차량 구매 거래를 신고하고 사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거래가 세금 면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차량 등록 전에 DMV에 세금 완납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중고 트럭 임대 시 사용세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권리를 보호하십시오. 귀하의 경우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CDTFA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