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트럭은 다용도성 덕분에 베트남에서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픽업트럭이 승용차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픽업트럭 등록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픽업트럭은 승용차일까요?
현행 규정에 따른 픽업트럭의 정의
도로 표지판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 QCVN 41:2019/BGTVT 3조 3.24항에 따르면:
“3.24. 픽업트럭, 밴형 화물차는 허용 총중량이 950kg 미만이고, 자체 중량이 400kg을 초과하는 삼륜차는 교통 조직에서 승용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픽업트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용차로 간주됩니다:
- 픽업트럭 또는 밴형 화물차일 것.
- 허용 총중량이 950kg 미만일 것.
픽업트럭 등록 절차
픽업트럭 등록 시 차량 소유자는 통지서 16/2021/TT-BGTVT 6조 2항(통지서 2/2023/TT-BGTVT 1조 2항에 의해 수정됨)에 따라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차량 등록증 (원본 또는 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은 사본).
- 자동차 구조 변경에 대한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품질 인증서 (새로 개조된 픽업트럭의 경우).
- 운행 기록 장치, 카메라 관리 웹사이트의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및 주소 정보 (있는 경우).
- 운송 사업 신고서 (기록 추적표).
차량 구매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의 픽업트럭 등록
통지서 16/2021/TT-BGTVT 5조 1항(통지서 2/2023/TT-BGTVT 1조 1항에 의해 수정됨)에 따르면:
“1. 자동차에 대한 차량 서류 작성, 검사 수행 (차량 서류 추가, 수정 포함)은 전국 어느 등록 기관에서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차량 구매 지역이 아닌 전국 어느 등록 기관에서나 픽업트럭을 등록할 수 있으며, 차량 구매 지역에서 등록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
픽업트럭은 허용 총중량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용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픽업트럭 등록은 전국 어느 등록 기관에서나 간단한 절차로 수행됩니다. 이 글이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했기를 바랍니다.